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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새마을금고선거 ‘이것이 선거인가 짜여진 각본인가’ 항의 봇물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12-10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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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 주지 않고, 전화 문자로만 선거하라 이게 가능한 소린가” 선거방식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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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오는 21일 광양시 새마을금고 차기 임원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선거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A씨는 “선거운동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다 막아놨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기존 임원들과 대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유리한 구도로 선거자체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이건 선거라고 할 수조차 없다”고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광양시 새마을금고 선거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후보자가 유권자인 금고회원 개인호별방문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오직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공보(공통), 합동소견발표(하루),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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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후보자에게 회원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후보자가 애초부터 회원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선거를 위탁받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누구나 열람 가능했던 선거인단 명부를 본인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게 기존방식을 최근에 변경했다”면서 “선거방식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고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제기되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바뀐 선거룰에 따르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후보자가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전화번호 입수경로 등의 이유로 자칫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한 높아 선거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법적논란과 잡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이사 도전에 뜻을 밝힌 B씨는 “올 초 열린 감사선거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해서 이번에도 당연히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룰이 바뀌었으면 긴급 총회를 열어 이 부분을 즉각 전 회원들에게 알리고 바뀐 룰에 맞게 선거운동방식도 변경하는 게 당연한 데 새마을금고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적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가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레 바뀐 규정을 전체 피선거권자에게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또한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정보제공 동의를 묻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출마예정자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과 같은 제한된 선거방식 아래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나 있을지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언론도 광양시새마을금고 선거를 일컬어 ‘깜깜이 선거’로 규정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 언론들은 ‘예비후보등록조차 없이 또 회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단지 10일 동안 후보자 홀로 2만 4000여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은 무리’라면서 ‘옥내에서 진행되는 단 한차례 합동소견발표로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바른 판단기회조차 허용치 않은 그야말로 조직 선거이자 깜깜이 선거’라고 하나같이 새마을금고선거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인사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협처럼 회원명부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 제기되는 논란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조합의 특성상 회원명부를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개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인사는 특히 이 처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와 회원들의 자유로운 접촉을 보장하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에 있어 보다 책임 있고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의 모습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농협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기록된 조합원명부를 전체 조합원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어 지난 3월 열린 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정보제공과 관련해 애초부터 불공정이니 불공평이니 하는 잡음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비슷한 형태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만 유독 깜깜이 선거, 각본선거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어 이를 둘러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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