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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1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이며 특히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축으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2회 정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관리해 왔으며 그동안 10회에 걸쳐 기존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의 정비는 상당 수준 진행돼 왔다.
군산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23개 기관 63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소명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은닉한 부정수급자는 지원된 급여를 환수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도 강구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특례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적용으로 최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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