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영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전년比 3.2%↑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5-09-16 12:25 KRD7
#영암군 #재산세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올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3.2% 약 1억 5000만 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현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다.

G03-9894841702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2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송달 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 고유계좌)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거주지가 변동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 없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