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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8-27 10:29 KRD7
#나주시 #나주시 자동차세 과태료

오는 9월부터 12월말까지 ‘통합 단속반’ 편성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단속키로

NSP통신-나주시 통합 단속반이 세금 체납차량을 확인해 번호판을 떼내고 있다. (나주시)
나주시 통합 단속반이 세금 체납차량을 확인해 번호판을 떼내고 있다.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27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7억62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7억1900만원으로 모두 64억8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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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직원들로 통합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하는 등 조세 정의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라며, 차량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나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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