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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예금압류 등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8-13 13:53 KRD7
#광주 서구 #광주 서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조치 나서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예금․부동산 압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구는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앞서 지난 달 체납자 133명에게 지방세 체납액을 7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어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앞서 지난 달 자동차세․주민세 등의 체납자들에게 3만3000여 건의 고지서를 일괄발송해 2억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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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 및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등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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