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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끈질긴 수사로 억울한 죽음 실체 규명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8-05 19:06 KRD7
#전주지검 군산지청 #억울한 죽음 실체 규명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검찰이 1년여의 집념 어린 수사 끝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은 자신의 동거녀인 B씨(39세, 여, 무직)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A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이자 피해자인 B씨가 자신의 승낙 없이 5만원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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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으며, 주취 상태인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하여는 내사종결하고, 상해 혐의에 대하여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및 이웃주민 등 주변인물 조사와 함께 동종 전력 기록, 아파트 및 인근 편의점 CCTV 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직접 현장검증으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과거 119 신고 및 후송 내역, 당시 신고 접수내용, 녹음 파일, 112순찰차 근무일지 등 피고인의 과거 폭행 습벽 등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을 이끌어 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검찰은 향후 공판에서 수집된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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