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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설계변경으로 부실공사 해 옹벽 무너지게 한 현장감리 등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7-22 10:33 KRD7
#허위설계변경 #부실공사 #옹벽 #붕괴 #코리일반산업단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허위설계검토서 제출 후 공사한 것으로 드러나... 용지분양면적을 늘리기 위해 실제와 다른 준공도면으로 인가받는 등 총체적 부실로 확인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허위로 설계변경을 해 부실공사를 한 A(56) 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코리일반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한 옹벽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현장 책임 감리였던 A 씨는 관계기관에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키고 허위의 설계검토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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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계변경 승인이 나자 현장소장 B 씨와 협력사 대표 C 씨는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옹벽의 그리드 길이를(15m→9m) 줄여 시공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혼합골재(25mm→40mm)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해 지난 호우에 불어난 물을 옹벽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사람이 다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시행사 대표 D 씨는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분양면적을 늘리기 위해 시청에 허위의 준공도면을 제출해 인가를 받았고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석축위에 옹벽을 추가 설치해 설계보다 200여평을 더 조성 후 분양해 2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 씨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분양받은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부실공사를 해서 챙긴 이득보다 수십배 이상의 돈을 물어줄 형편이다.

경찰은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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