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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차고지외 지역에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나운동, 산북동, 소룡동, 미룡동, 아파트 및 초등학교 주변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전지역에 대해 펼쳐진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자동차가 면허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주택가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 위험지역에 대형 차량들이 밤샘주차 및 새벽 시운전 등으로 숙면 방해는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그동안 제반 여건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취약지에 계도 안내문 부착과 운수업체에 밤샘주차 자제 협조문 발송 및 홍보 플래카드 게첨 등 사전 홍보를 단속시점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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