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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총력’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7-09 11: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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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담양군이 지난 8일 개최한 맞춤형 복지급여 점검회의. (담양군)
담양군이 지난 8일 개최한 맞춤형 복지급여 점검회의.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지난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맞춤형 급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달 말까지 수급자 발굴에 나섰다.

맞춤형 급여 T/F팀 단장인 이기환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군은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근 3년간 수급자 중지 세대와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대면을 통해 신청을 유도해왔다.

이어 마을출장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없는 지 현장행정을 펼쳐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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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혜택이 중단되는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4인 가구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4인 가구기준 169만원),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3%(182만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기준 211만원)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됐으며,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환 단장은 그동안 수급자 발굴에 노력한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수급자 발굴을 위해 복지이장과 부녀회장,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을 중심으로 마을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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