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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용 부지 매입하며 매도인에 21억 부당 시세차익... 현직 농협조합장 등 9명 입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25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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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조합용 부지 매입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현직 OO농협 조합장 A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쯤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의 2400여평 상당의 대지를 공장건립용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25억8000만원에 매입했던 부지를 불과 4개월만에 46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매도인에게 특혜성 시세차익을 제공하고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합장 A 씨는 내부 ‘고정자산 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인 외부 감정평가서 작성, 사업타당성 정밀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관계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25억 상당으로 평가된 자체감정 평가서와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정보자료도 이사회 의결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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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사인 B 씨는, 이번 부지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인 C 씨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5천100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받아 착복한 것으로 확인돼, 금품 제공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C 씨와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상무인 D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금전의 대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2006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약 2억1000만원을 자기 또는 처 명의로 대출 받아 이를 다시 고객에게 빌려 준 후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행위(사채놀이)를 한 혐의다.

조합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인 E 씨 등은, 직원 및 조합원들과 공모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주유소 매출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유류 판매대금 2억3000만원을 횡령하거나, 조합원에 할당된 면세유를 일반유로 속여 팔아 그 차익금인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A 씨는 2011년 8월 3일 부산 OO농협 조합장 취임이후 계속되는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또 다시 재선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농협중앙회(감사위원회 사무처) 등 감독기관에 통보해 자체 감사 및 경영실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임원들이 조합에 끼친 금전적 손해와 관련하여도 해당 손실금을 적극 회수 조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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