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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부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보일러공 A(49) 씨등 3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협력업체에 근로했으나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1억17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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