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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신발 부속품 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공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지난 1일 회사 통장과 인감 등을 갖고 잠적해 이를 수상히 여긴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공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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