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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기분 자동차세 123억 부과..전년比 2억3백만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6-12 11:59 KRD7
#군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9만5808대에 대해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1기분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9만5808건에 123억원(전년 동기대비 2137건에 2억300만원 증가)으로 이중 승용차가 7만2924건에 91억원, 승합차가 3612건에 24억원, 화물차 및 기타차량 등이 1만9272건에 8억원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시민들의 보유수준 향상이 차량 대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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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부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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