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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과 함께 만드는 ‘담양다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5-22 17:12 KRD7
#담양군

담양에 어울리는 건축물의 패션화 위해 기준 제시 및 상담 실시···경관과 미관해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생태도시 정책에 따라 건축물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등 포근하고 아늑한 도시 분위기 연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의 패션화 추진을 위해 지붕 디자인은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맞배 및 팔작 등 경사형 지붕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외벽과 지붕, 담장 색상 등도 빨강과 파란색 등 자연색과 어울리지 않고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은 피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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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건축하는 모든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색상에 대해 반드시 지정된 색상을 사용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명품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건축물의 색상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 전 주변여건과 환경에 대해 충분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자산인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은 물론 대숲맑은 생태도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귀촌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원주택단지조성 표준안을 마련해 절·성토를 최소화한 부지조성, 옹벽 및 석축 쌓기 제한 건축물 외형, 색채, 배치계획, 마감자재 등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는 물론 자연과 조화되는 전원주택이 건립되도록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이나 축사, 토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조망권 침해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 안전성 등을 이유로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지난 달 9일자로 제정·시행 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주요도로에서 200m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과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게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토대로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국제행사를 지역에서 치르는 만큼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웃과 지역을 더불어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며 “담양의 아름다움과 고유 모습을 지켜 ‘담양다움’을 만들고 가꾸는데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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