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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대구 만들기’, 대구시 일회용품 사용 점검 및 홍보 나선다.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4-30 10: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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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간 음식점·대형유통매장 등에 집중 점검...위반 사업장 최소 5만 원~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구=NSP통신) 차연양 기자 = 대구시는 30일, 오는 5월 한 달 동안 음식점, 도·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과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무분별한 일회용품과 포장폐기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정하는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규정을 각 대상 사업장에서 준수토록 하고자 추진됐다.

주 위반 사례로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일회용 용기와 수저 제공, 식탁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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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용기나 생분해성 수지의 용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규제된다.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의 무상 제공은 빈번한 단속 사례이며, 시민들의 제보도 가장 많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효과적인 단속 및 감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서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클린대구 만들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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