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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폐지···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 된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4-29 12:16 KRD7
#광양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안은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로,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고,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 운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신청 받았던 보조금은 2015년 본예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구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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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경상사업비도 법률이나 개별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만 지원하게 된다.

또, 민간전문가와 일반직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보조금 교부 방법도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하는 점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르다.

시 관계자는"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광양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기존의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5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의회에 상정해 폐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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