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수도권 주택대출 요건 강화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주택 1804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표준주택 선정·조사, 가격평가, 선정결과 심사, 가격균형 협의 후 표준주택 소유자 및 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주시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46%(완산구 5.76%, 덕진구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지역은 한옥마을지역(풍남동3가, 교동 등)과 전원주택지역(삼천동2가)이며 전주시 전체적으로 하락없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며 3월 2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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