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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동산 등기해태 조사·과태료 주의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4-11-26 11:47 KRD7
#남원시 #토지관리 #부동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남원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해태에 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등기해태 대상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 불이익에 관한 시민의 주의를 요구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격 신고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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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예방하고 관련사항 등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며,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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