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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모집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26 18: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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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2개로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1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며, 만기 해지하면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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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 이하 근로청년과 차상위 초과 근로청년으로 나눠 모집한다.

우선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근로 청년(만15세~39세이하)의 경우, 희망저축계좌2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만기 해지하면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정부 지원금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근로청년(만19세~34세이하)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해 만기 해지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2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다음달 1일부터 복지로 혹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8월에 안내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으로 일하는 수급자와 저소득층 청년들의 새로운 도약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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