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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날치기 첫 조례안 논란 가속화…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한심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05 13:30 KRD2
#고양시의회 #날치기 #고철용 #이규열 #윤용석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 이내 VS 고양시 인수위원 50명 이내,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기간 30일 이내 VS 고양시 인수위 활동기간 약 60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가 지난 7월 3일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날치기 통과시킨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수위 조레안)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용석 고양시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인수위 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수정의결 등을 거친 것으로 보고 돼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규열 고양시 의원은 “야당 시의원들을 제외한 채 공식 통보도 없이 민주당 시의원들 끼리 논의해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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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조례안을 일주일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여당에 요구했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소한 3일 정도의 검토 시간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마저도 무시하며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독자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도연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과 최우석 부위원장이 논의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당시 위원으로는 김운남, 김부경, 강경자 위원 등 모두 민주당 의원들만 심사에 참여했고 양당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에게 조례안 심사 공식 통보는 김수환 위원장이나 채우석 부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에게 통보 하게 돼있으나 공식 통보는 하지 않았고 구두로 심사 참가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인수위원의 막강한 권한과 위상 때문에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위원의 수와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고양시의회는 이렇게 중요한 고양시 조례안에 대해 고양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급하게 처리하고 심지어 야당의원들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토의 조차도 하지 않고 통과 시켰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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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인수위 조례안(위)과 대통령직 인수위법(아래) 내용 비교 (강은태 기자)
고양시 인수위 조례안(위)과 대통령직 인수위법(아래) 내용 비교 (강은태 기자)

한편 사실상 이재준 고양시장 인수위 활동을 규정한 제8대 고양시의회 첫 조례안인 인수위 조례안은 예산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졸속 처리됐고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보다는 활동기간이나 위원들의 수가 약 두 배나 많으며 인수위 활동을 정리한 백서 역시 대통령 인수위는 공개가 명확하지만 고양시 인수위 조례는 비공개도 가능하게 돼 있어 현재 이재준 시장의 위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는 비판과 함께 고양시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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