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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풍동2지구 조합설립시 최대수혜자 누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14 13: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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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가칭)일산풍동레아플라체 주택홍보관 전경 (일산풍동레아플라체)
(가칭)일산풍동레아플라체 주택홍보관 전경 (일산풍동레아플라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 풍동2지구 시행자인 (가칭)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풍산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에 근거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예고하자 (가칭)일산풍동레아플라체가 최대수혜자로 떠오르며 지역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유는 지난 2015년 6월 고양시로부터 풍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인가를 취득한 시행자, 풍산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오는 21일 오후 5시 엠블호텔고양 1층 아이리스 홀에서 개최하는 창립총회가 성공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분열로 약 2년 가까이 난항을 겪던 조합설립 문제가 해결되며 풍동 2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기 때문.

현재 (가칭)일산풍동레아플라체와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 A(60세)씨는 “그냥 농사꾼으로 처음엔 개발에 반대했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개발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기는 아쉬워 풍동레아플라체도 계약을 했고 이제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 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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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도시개발조합추진위의 창립총회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의 의결사항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경우 조합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풍동 2지구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한편 풍산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창립총회 목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에는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의 수지예산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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