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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산불조심 특별기간’ 지정, 산불예방에 총력

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2013-03-11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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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늘어나 1년중 산불위험 봄철에 가장 높아... 산불감시 인력 배치 등 산불예방활동 실시

[경남=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화재와 관련해 경남 함양군이 화재예방에 나선다.

함양군은 사계절 가운데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특별기간’을 정해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함양군 지역은 78%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 산불예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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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봄철은 날씨가 건조한데다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들이 늘어나고 영농준비를 위한 야외활동인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도 성행해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크다.

이에 군은 산불 취약 등산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감시 인력을 산림연접 농경지 등 산불발생 우려 지역에 집중배치·순찰하는 등 사전 미리 살피기와 계도활동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산불이 가장 많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식목일·청명·한식(4월 5일)과 주말(4월 6~7일) 성묘를 위한 많은 성묘객 입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산을 찾는 입산자들의 실화 예방을 위해 묘지 주변을 반복 순찰하고 입산자에 대한 화기 물질 소지 여부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로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속인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산불발생 취약자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는 한편 산불발생 때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별기간 중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은 산불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병호 함양군 산림복지과 산림보호담당자는 “군민의 재산인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과 산림피해가 없는 함양을 만드는데 직원들과 산불감시원 등이 혼연일체가 돼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논·밭두렁 산림 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모든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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