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남 함양군, ‘불법엽구 수거’ 앞장서

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2013-02-06 14:55 KRD7
#불법엽구수거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수렵협회 #함양군경찰서 #지리산국립공원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함양지회, 경남수렵협회 함양군지회, 함양경찰서 등 70여 명이 참석

NSP통신-불법엽구 수거자들이 야생동물을 위한 먹이를 뿌려주고 있다. (경남 함양군 제공)
불법엽구 수거자들이 야생동물을 위한 먹이를 뿌려주고 있다. (경남 함양군 제공)

[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함양군은 야생동물 보호종 서식밀도가 높은 지리산일원에서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6일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함양지회, 경남수렵협회 함양군지회, 함양경찰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파괴를 방지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에 민관이 모범이 돼 앞장섬으로써 악의적인 불법엽구 설치자에게 경종을 울렸다.

G03-9894841702

이날 행사 결과 불법엽구 올무 50개 덫 10개 등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고구마 등 200kg의 야생동물 먹이를 배포했다.

이날 참석한 송희원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와 밀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홍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주무관은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엽구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 올무 함정을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