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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7-25 09:5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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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점검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할 예정이다.

관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물량, 위반실적, 소비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해 가리비, 참돔·낙지, 뱀장어·미꾸라지 등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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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원산지표시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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