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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 본격 시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7-05 11:1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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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21일까지 주정차 홀짝제 시범 운영 22일부터 시행

NSP통신-주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 시행 모습. (사진 = 강릉시)
주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 시행 모습.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주문진읍 주문로 일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주정차 홀짝제를 시범 운영하며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문로 주정차 홀짝제 단속구간은 원마트 사거리부터 풍년 DC마트까지 약 1㎞이며,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홀수일에는 동쪽 해변 방면에, 짝수일에는 서쪽 읍사무소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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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강원자치도 최초로 시행하는 주정차 홀짝제가 주문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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