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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1-30 15:5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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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20. 11. 27 ~ ‘22.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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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 5000원, 3종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단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9일까지 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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