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후보 진출’ 김문수 “이재명 이미 독재자…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가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2020년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일 300㎏ 미만 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농가는 제외된다.
분석항목은 부숙도, 수분함량, 염분(NaCl), 중금속(Cu, Zn)이며, 기준에 미달되는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다.
검사는 깨끗한 봉지(지퍼백)에 퇴비 1㎏ 내외를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종합검정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분석 기간은 2주가량 소요되며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재수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와 악취저감 및 토양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