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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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강릉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접수하는 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1년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면 된다.
보상금은 개인별(월)로 제1종구역 6만원, 제2종구역 4만5000원, 제3종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해당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16개소), 시청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주민센터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후 5월 31일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된다.
김복순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보상받은 보상대상은 4만4324명으로 4만2214명(95.2%)가 접수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액은 110억8000만원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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