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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3-31 0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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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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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및 산불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산불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고를 통해 경제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 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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