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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육과, 파주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자에 사용료 납입고지서 발급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5-08 11:36 KRX2
#파주시 #체육과 #파주NFC #낙찰자

낙찰업체 윤지현 이사 “5월 8일 현재까지 시가 우편 발송한 서류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NSP통신-파주시 체육과 (사진 = NSP통신)
파주시 체육과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 체육과(과장 윤상기)가 본지의 5월7일자 ‘파주시 체육과, 파주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자 권리 방해 이유는’제하의 보도 이후 같은 날 파주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자에게 파주NFC 연 사용료 일시불 선납 납입 고지서를 등기로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주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업체의 윤지현 이사는 “5월 8일 현재까지 파주시가 우편 발송한 서류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체육과 5월 8일 해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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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육과는 본지의 5월 7일자 ‘파주시 체육과, 파주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자 권리 방해 이유는’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본지의 ‘분납이 가능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파주시는 관련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파주NFC 사용료 책정 및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했고 또 관련법에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돼 있으며 공개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며 “시는 2024년 3월 27일 공고한 ‘파주시 공유재산(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10차)’에 의해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납입고지서 발급’,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첫째 연도에는 사용료 전부를 납부해야 하며 ‘분납이 가능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파주시는 “낙찰 이후 낙찰자에게 사용료 납부에 대해 안내했으나 낙찰자는 서류제출 및 납입기한 마지막 날인 2024년 4월 29일 오후 3시 사용 허가 신청서류 일체와 분할납부 해 줄 것을 선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검토가 필요해 당일 납입고지서 발부가 보류된 상태였으나 검토 후 이미 공고에 기재된 내용으로 분할납부가 아닌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사용료에 대해 2024년 5월 3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해 납입 안내문과 함께 5월 7일 낙찰자에게 송달 했으며 낙찰자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는 대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파주시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파주NFC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파주NFC 본관 건물 (사진 = NSP통신)
파주NFC 본관 건물 (사진 = NSP통신)

한편 파주시의 해명에 대해 본지의 취재 결과 파주시 체육과는 파주NFC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납부서 발급 시기(4월 29일 오후 6시)보다 훨씬 뒤늦은 5월 7일에야 우편 발송한 등기 내용에 시가 지난 5월 3일 발급했다고 해명하는 파주NFC 연간 사용료 일시불 납입고지서를 포함해 파주NFC 사용수익허가 낙찰자에 우편 송달 했고 오는 5월 28일까지 연간 사용료 5억 57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에 파주NFC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사용 계약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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