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 재판부가 고양시 풍동 A지역주택조합(조합추진위 포함)에 철퇴를 가했다.
이유는 해당 조합 추진위가 조합가입 당시 조합원들에게 보증한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원고들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인 조합과 원고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는 취소 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
따라서 피고인 고양시 풍동 A지역주택 조합(추진위 포함)은 원고인 계약 취소 조합원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약 70억 원의 청구금액(업무대행비 등)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재판부의 이 같은 주문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인 고양시 풍동 A지역주택 조합과 조합 추진위는 지난 2월 11일 고양지원 제2 민사 재판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2일 각각 항소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