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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오는 2월말부터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은 주택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 건물의 경우 석면비산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2012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9000여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39동, 지붕개량 8동에 대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2022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지원,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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