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재정비관리과(과장 황수연)가 일부 고양시 공무원들과 수사기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은폐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어겨가며 원당 4구역 행정처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비리행정을 감시중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는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을 일으킨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명한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된 적폐행정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책임져야할 사기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 적폐행정 폭로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고양시 고위 공무원 A씨도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들과 원주민들이 고양시 적폐행정에 약탈적 착취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사기관 공직자들도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상황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황수연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장은 사기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고 해명했고 일부 공무원들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은폐하기 위해 원당4구역 행정처리를 위법적으로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아니다”며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고양시 원당 4구역 약탈적 착취와 사기행정 논란
고양시 원당 4구역 재정비 촉진지구는 ▲2011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사업비 2655억5471만원)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인가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당초 사업비 대비 43.85% 증가) ▲2021년 3월 31일 공사 착공 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또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 B씨에 따르면 640명으로 시작한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원당4구역 조합원 중 159명의 현금 청산자들은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다는 법 규정이 없어 조합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2019년 7월 11일 이전 까지는 조합원 신분임에도 고양시는 조합이 159명을 조합원의 지위에서 박탈한 2017년 7월 1일 실시한 관리처분 계획인가 조합원 총회의 총 조합원수를 159명을 제외한 481명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3분의2(426명)에 못 미치는 372명의 동의를 법적 충족 요건으로 인정하는 비리행정을 집행했다.
특히 고양시는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인가 전에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2015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비 대비 43.85% 증가·세대수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큰 폭 변경)을 관리처분인가 이후인 2020년 12월 22일 인가함으로 현금청산들의 자산가치 평가 시점을 2020년 12월 22일에서 2015년 9월 11일로 왜곡하고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약탈적 착취 조건을 만들어 줬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원당4구역에 대한 2018년 8월 22일 조건부 승인 건축 심의에서 조건으로 적시한 ▲지반조사 재실시 ▲임대주택 수 확대 ▲종교시설의 녹지 공간 변경 ▲상가확대 부분 축소 ▲지하주차장 확대 조건 등이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큰 폭(아파트 설계가 평형·면적, 층수, 세대수 등 변경)으로 변경돼 재건축 심의와 소방안전 관련 협의가 필수인데도 이를 깔아뭉개며 건축 재심의 없이 2021년 3월 31일 조합에 공사 착공을 승인했다.
특히 고양시는 사업비가 2655억 원에서 43.85% 증가해 3820억 원으로 증가하고 앞선 건축 심의에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라는 조건을 어기고 임대주택을 234세대에서 117세대로 50% 감축한 것을 인가했으며 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고양시 정비기반시설 2051㎡를 원당4구역 조합이 주택용지(1475㎡)와 종교용지(576㎡)로 매각해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해 배임 횡령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원당4구역 조합의 이익 극대화에 동원된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은 공원부지가 9441㎡에서 6455㎡로 2986㎡축소됐고 공공청사도 당초 2518㎡에서 2388㎡로 130㎡ 축소돼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축소되는 결과를 산출했다.
따라서 2020년 3월 31일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승인한 공사 착공과 관련해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재정비관리과 공무원들의 적폐행정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인사에 대한 보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고양시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다.
한편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은 “건축심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 했다가 “2020년 6월 경 고양시 건축과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을 포함해 건축심의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으나 건축 심의는 필요 없다는 답변 회신을 받아서 건축 재심의 없이 착공 승인을 했다”고 추가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 해명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1호와 4호에는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의 변경과 세대수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의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조합원 총회 의결과 함께 큰 폭의 설계 변경에 대해 재건축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대해 고양시 재정비관리과를 지휘하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황봉연 국장은 “공사착공은 과장 전결사항이다”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처리했다면 큰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이행할 것을 안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시행사들은 행정청의 처분이 오류가 있다 해도 결과에 대해 유효하지만 절차 진행상 공무원이 검토를 못했다면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주 심각한 거다”고 질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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