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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명절을 앞두고 각계각층 시민이 기부한 1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노동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생활위기비상금’이라는 이름의 긴급생활비를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명절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고양시를 위해 한 번 더 멈춰 달라.”고 말했다.
생활위기비상금은 오는 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고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접수 및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은 5일 수정예산안이 통과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지침 발표 및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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