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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특례시’ 지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09 22: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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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좌측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고양시)
좌측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로써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좌측부터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양시)
좌측부터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양시)

한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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