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접수받는 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등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영위중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2020년 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2020년 4분기 기준 1.7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2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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