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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은 6월 1일 오전 제21대 국회 개원 첫 월요일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일명 김용균법이 제정됐음에도 아직도 하청업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한편 일명 김용균법은 지난 2018년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하자 제20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과 원청의 책임 등을 강화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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