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학재단 휘경학원 측(요진개발 포함)이 2014년 11월 20일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를 불법 증여받을 당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사학재단 휘경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휘경학원 측은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할 고양시 백석동의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학교용지 위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땅을 고양시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요진개발 모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 학원으로 불법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한 휘경 학원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3일 원고인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을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10327 행정 소송의 소장 내용에서 휘경 학원 측의 입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불승인과 관련한 휘경학원 측의 소장 주장
휘경학원 측은 소장에서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도입한 학교모델이다”며 “2009년 7월 경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안을 할 당시에는 자사고 수요가 매우 컸고 요진개발과 고양시가 이 사건 제1차 협약을 체결할 2010년 1월경에는 정부, 고양시 차원에서 자사고 설립을 적극 지원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제2차 협약 체결(2012. 4. 10.)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자사고의 지정 및 고시권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귀속돼 있었는데(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소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사교육비조장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입시전문기관으로의 전락 등 자사고가 갖는 부작용을 제기하며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휘경학원 측은 “예컨대 2010년 7월 경 제15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기도내에 자사고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지어 2012년경에는 기 지정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했으며 2014년 6월경에는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진영의 이재정 후보가 제16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자사고 추가 지정은 고사하고 기존 자사고 마저도 곳곳에서 지정취소를 받는 상황이 됐다”며 “요진개발은 2010년 1월 26일 이 사건 1차 협약 체결, 2010년 2월 2일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당초 고시 내용대로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시장에게 수도 없이 협조를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 당선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 경 이재정 교육감 당선에 이르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질 뿐이었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이 사건 준공(2016년 7월경 예상) 이전에 이 사건 대지위에 자사고 설립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0’인 상황이다”고 증언했다.
요진개발은 2014년 11월 19일 휘경학원과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2014년 11월20일 소유권을 대한주택보증공사주식회사에서 요진개발로 이전한 후 같은 날 바로 휘경학원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고양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약 한달 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휘경학원 측의 소장 주장을 근거로 유추 가능한 결론
따라서 고 본부장은 “소장에서 휘경 학원 측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는 2014년 11월 20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휘경학원이 아니라 고양시로 기부채납 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요진개발은 자사고 설립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4년 11월 20일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고양시 재산을 배임 횡령 또는 사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 증여했다”며 “2017년 저의 고발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일산동부경찰서 지능팀 조사관은 당시 토지 증여를 불법적인 절도로 판단했고 해당 토지는 장물로 규정해 당시 고양지청 수사지휘 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올렸으나 해당 검사는 무혐의 처분 지휘하며 경찰의 기소의견을 묵살하며 해당 사건을 덮은바 있다”고 회고했다.
또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은 현재 학교부지 반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해주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의회에 무엇을 근거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보고를 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양시가 최근 휘경학원, 요진개발과 체결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와 관련된 합의서와 부가 합의서 내용을 즉각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민들께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현편 오대희 휘경학원 사무국장은 현재 사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 대지를 고양시로 반환하느냐는 본지의 질의에 “우리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나중에 고양시에서 발표 하겠죠! 저희들은 결정된 것이 없고 우리가 발표할 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7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받어야 할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 대지를 휘경 학원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며 해당 내용을 적시한 고양시, 휘경학원, 요진개발 등 3자가 체결한 합의서와 부가 합의서를 고양시의회 의원들에게 잠깐 보여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위안건을 제출한바 있다.
특히 휘경학원은 불법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5월말까지 증여세 과세 부과를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동대문세무서 조사담당관의 조력까지 받으며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상 자사고 부지로 지구지정 돼 있는 대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해주며 증여세 부과를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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