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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관여 안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06 16: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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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 원조 좌파 원로 정치인 출신으로 고양시 갑·을·병·정 선거캠프에 지방의회 시도의원들의 철수를 촉구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3 헌법소원 판결을 해석했다.

고 본부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2018헌바3’ 헌법소원 판결에 의거 ‘선거의 공정성’이란 중요가치가 정치중립 의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의원(시·도의원)들은 지방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민은 선거권이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선거권은 하위 법률인 공직선거법에 의거 침해 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116조1항에 따라 하위법인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운동이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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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본부장은 “공직선거법60조1의4항, 제86조①항에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으나 제85조②항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미뤄 볼 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결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60조1-④, 86조①항의 처리 부분을 판결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에 관여한 지방의회 의원을 공직선거법 85조②항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직자이므로 고양시 총선 후보자들은 코로나 사태 종료 후에 고양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선거운동을 즉시 중단시키고 시의회로 돌려보내달라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고양시 대부분 시의원들은 계속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85조②항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 본부장은 중앙선관위의 해석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과는 상관없이 뒤늦게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대혼란이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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