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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9일 교통안전공단, 고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불법 구조변경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 노상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화물차량의 아파트 주변도로 밤샘주차 등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덕양구 호국로 목암고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격과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고양시는 30여 대의 화물자동차를 현장점검하고 상포 미표시 등 법규위반차량은 차적 주소지 관청으로 조치토록 이첩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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