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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공공시설 임대 피해 방지’ 양치승 5법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6-02-05 18:23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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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지 = NSP통신 DB)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지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무)이 공공시설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강제퇴거·보증금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양치승 5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으로 기부채납시설과 민간투자시설 등 특수한 공공자산 임대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정보 비대칭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 구조, 사용·수익 기간, 관리·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이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계약 이후 예기치 못한 퇴거와 보증금 손실,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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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시설 귀속 여부 및 사용기간 고지 의무화 ▲임대차 핵심 정보 제공 강화 ▲등기부상 공공재산 표시 의무 신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 임대차관계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구체화 ▲불가피한 사용 제한 시 변상금 면제 규정 마련 등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민간투자시설과 기부채납시설을 임대할 경우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공개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염 의원은 “민간투자시설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민의 투자와 노력을 유도한 뒤 정책 변화나 행정 판단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온갖 소송을 통해 범죄자로 만드는 행태는 명백한 행정 폭력”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비공개와 책임 회피로 인해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공공시설 임대·관리 부당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개별 피해 구제를 넘어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다시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시민들이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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