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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5-20 09:55 KRX7
#군포시 #하은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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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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