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시는 실생활과 밀착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업무를 통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18억 4300만원의 지방세 체납 세액을 징수했으며 2023년에는 5억 4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나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날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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