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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확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7-23 15: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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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양호’ 이상 화장실 8월부터 12월까지 청소와 소독·방역 지원

NSP통신-민간개방 화장실 안내판. (사진 = 용인특례시)
민간개방 화장실 안내판.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청소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상가와 민간시설 소유·관리자와 협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화장실이다.

시는 매월 민간 개방화장실에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왔으며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주 2회 화장실 내부 청소와 소독·방역을 지원한다. 대상은 평가등급 ‘양호’ 이상의 시설 3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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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설 소유·관리자가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구청으로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화장실은 시설 1층에 위치해야 하고 영업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원해 청결 상태를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한 달 동안 자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지역 내 316곳의 민간 관광·문화·체육시설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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