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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5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관의 불필요한 세부기준을 삭제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 불필요조항 등을 정비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세부 기준 삭제 등 정비 ▲이용료 등 반환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함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 정비 ▲시설운영상황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연 1회 감사하도록 변경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보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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