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관먹튀 방지’ 의무보유 요건 강화…부실 상장사 퇴출 가속화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만9992필지에 대해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과 유선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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