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관먹튀 방지’ 의무보유 요건 강화…부실 상장사 퇴출 가속화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가 29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