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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용인시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6-13 16: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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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방향 및 세부사항 등 의견 나눠

NSP통신-김진석 용인시의원이 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용인시의원이 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진석 경기 용인시의원은 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박희정, 박인철, 신나연, 박병민 의원과 용인시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필수·감정노동자 복지분과 위원 및 관계자, 용인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 요양보호사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 및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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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노동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조례의 적용범위 및 (가칭)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진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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