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울산시, 총선관련 공무원 등 13명 사직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1-16 11:57 KRD7
#울산시 #총선 #관련 #13명 #사직

[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는 4.11 총선과 관련, 공무원 2명과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 모두 13명이 사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이은주 동구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시의원직을 사직했고 한나라당 이동우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중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직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공직자는 2명이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10명과 반장 1명 등 11명이 사직했다.

G03-9894841702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둬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2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울산시는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