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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방치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29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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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주시가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공주시)
▲공주시가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지하수 고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지하수법에 따라 방치공 처리는 지하수 관정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원상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실시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해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유자가 자진신고 하면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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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방치한 관정을 원상복구 할 경우 소유자가 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행정절차 이행도 해야 하지만 이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에 신고할 수 있다.

황인일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할 수 없으므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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